공유숙박사이트를 통해 모집하는 행위 등에 제동이 걸리며 불법숙박업소에 대한 제주시와 유관기관간 합동 단속이 이뤄진다.
  
제주시는 본격 관광 시즌을 맞아 관광객 대상 숙박업소 불법 영업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제주도, 자치경찰단, 관광협회 등과 합동단속을 월 1회에서 월 2회로 확대해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주요 단속사항은 첫째 농어촌 민박으로 1동만 신고하고 나머지 동은 불법적으로 영업하는 경우. 둘째, 미분양아파트, 원룸, 오피스텔, 공동주택, 창고 등을 숙박업소로 둔갑시켜 숙박객을 공유숙박사이트를 통해서 모집하는 행위 등이다.
  
또한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은 펜션, 게스트하우스, 미분양 타운하우스 등이 인터넷을 통해 불법으로 영업하는 행위도 집중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이와 함께 市는 관광객 피해 최소화를 위해 ▲사전에 여행객들이 숙박업소가 정식으로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숙박업 등록여부 안내 서비스’120 콜센터 운영 ▲ 제주시 홈페이지에 불법 숙박업소 신고센터도 개설하였으며, ▲ 5월중에는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 부동산중개업소 등에 숙박업소 확인 안내문 등을 발송할 예정이다.

관계자는 “믿을 수 있는 숙박환경 조성, 건전하고 안전한 제주관광 이미지 정착을 위해 숙박업소 지도검검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5월 현재 제주시 지역 불법숙박업소 합동단속 실적은 9회이고 행정조치는 고발 12건, 행정계도 54건 등 총 66건이다

문의= 제주시 관광진흥과 숙박업소점검TF팀 전화(064-728-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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