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관계자 “3번의 등기우편과 2번 방문했으나 아직까지 납부하지 않았다”
도민 “반대위 법 위, 도민 위 군림하는 부도덕한 자세...도민 지지 받기 어렵다” 쓴소리

50일간 제주도청 공영주차장 한곳에 장기 주차해 도민과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준 반대위측 핵심인물의 차량 모습.

제주 제 2공항 반대위의 핵심인물이 제주도청의 공영주차장을 50일간 한 곳에 주차해 도청을 방문하는 도민과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주고 이에 대한 부과요금도 미납한 것으로 드러나 법 무시 행태에 충격을 주고 있다.

제 2공항 반대위 인물의 차량은 도청의 공용주차장을 마치 자신의 주차장처럼 2018년 12월 25일부터 2019년 2월 12일까지 50일간 이용했다는 것,

그러나 이 차량 소유자인 반대위측 인물은 아직까지 주차요금 31만6200원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와 시행규칙을 비웃는 듯 하고 있어 법위에 군림, 도민위에 군림하려는 고압적인 자세가 그대로 투영되고 있다.

기자가 이에 대한 처리문제를 질문하자 道 관계자는 “3번의 등기우편과 2번의 방문을 했으나 아직까지 납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는 도청 담당공무원이 바쁜 일정임에도 주차요금 납부 문제로 정작 자신의 본연의 일은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반증이다.

道에 따르면 이 유력 반대위측 인물의 무료 주차일수는 50일이나 관련조례와 시행규칙에 따라 일요일과 구정 등 공휴일은 제외되어 31일만 주차요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특히 반대위 측 이 인물은 장기 주차기간 중에 도청 관계자에게 주차요금에 대해 문의한 것으로 드러나 주차요금 부과는 알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도청인근인 제주시 연동에 사는 한 도민은 “제 2공항 반대위측의 법을 무시하는 처사에 놀랐다”며 “그간 불법 시위와 집회에도 불구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했으나 도민 누구나 이용이 가능한 공용주차장을 점유하고도 이에 대한 요금은 납부하지 않는 부도덕한 행위는 규탄받아 마땅하다. 이들의 도덕적으로 우위라는 것은 착각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이 도민은 그러면서 “자신도 도청에 민원 때문에 방문했을 때 공용주차장이 만차였다. 그러나 제 2공항 반대 현수막을 두룬 채 주차된 차량에 짜증이 났었다”며 “이들의 법위에 군림, 도민위에 군림하는 부도덕한 자세는 도민의 지지를 받기 어렵다”고 쓴소리를 했다.

이 같은 불법에 대한 제주도정의 대처방식도 도마에 올랐다. 도정의 강력한 행정행위를 통해 장기 주차를 막아야 했으나 이들의 고압적 자세에 꼬리를 내린 셈이라는 것.

한편 공영주차장은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와 시행규칙에 따라 운영되고 있고 다양한 감면혜택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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