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선거제도 개편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법안 패스트트랙 추진에 대한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장병완 민주평화당,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등 여야 4당 원내대표는 22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선거제도 개편은 지난 3월 17일 정개특위 간사들 간의 합의안 바탕으로 미세조정한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잠정 합의안을 발표했다.

여야 4당은 공수처 설치 관련법은 기소권을 제외한 수사권과 영장청구권,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법원에 재정신청할 권한을 부여한다. 다만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 중 판사, 검사, 경찰의 경무관급 이상이 기소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하는 등 실질적 견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합의했다.

또 공수처장추전위원회에 여야 각각 2명씩의 위원을 배정하고 공추장은 위원 4/5 이상의 동의를 얻어 추천된 2인 중 대통령이 지명한 1인에 대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기로 했다.

여야4당은 공수처의 수사·조사권은 5년 이상 조사·수사·재판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로 제한했다.

검경수사권의 조정은 사개특위 4당 위원들 간 합의사항을 기초로 법안을 마련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고 단 검사작성 피신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해선 제한하는 것으로 변경하되 법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여야 4당은 이같은 합의에 대해 각당의 추인을 거쳐 오는 25일까지 정새특위와 사개특위에서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완료하고 본회의 표결 시 선거법-공수처법- 검경수사권조정법순으로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여야 4당은 자유한국당과 즉시 협상을 통해 합의처리를 위해 끝까지 노력하고 5.18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도 5월 18일 이전에 처리하는데 공감했다.

여야 4당은 국회법과 관련해 21대 국회에서부터 적용하는 것을 전제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안의 처리 일수를 단축하는 등 효율적인 국회운영이 되도록 변경하고 법사위의 자구심사 권한에 대한 조정 등의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이같은 여야 4당 잠정합의안에 대해 야합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개헌 없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수사 중립성이 담보 되지 않은 공수처 설치는 반대하고 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2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에 대해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신으로 가득 채워진 한국판 게슈타포가 연상된다”고 밝혔다. 게슈타포는 독일 나치 정권의 비밀경찰이다.(국제뉴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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