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도민들의 부담해야 할 각종 조세 부담이 가중됨에 따른 차별화 정책의 일환으로 의견제출가격부터 ‘찾아가는 감정평가사 현장상담제’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제주도는 개별토지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인 개별토지가격 검증을 담당한 감정평가사와 토지소유자의 직접 상담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도민의 의견수렴과 공시지가 가격 형성요인에 대해 설명하고 필요에 따라 의견 제출을 받을 예정이다.

이번 현장상담제 일정은 의견제출 기간 중인 4월30일부터 5월 7일까지 집중 상담기간을 설정해 전화상담과 방문상담제을 병행하며 원거리인 읍면 지역은 道에서 방문상담을 실시하고 근거리인 동지역은 행정시에서 실시할 계획이다.

상담은 각 읍·면별로 운영 일정에 맞춰 방문하면 도민 누구나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감정평가사와 직접 대면할 수가 있어 공시지가 형성 과정을 보다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개별토지 열람기간은 4월 15일부터 5월 7일까지이며, 열람장소는 각 행정시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이다. 또한 행정시 홈페이지 ‘부동산정보통합열람’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한편 道는 현장상담제 운영 기회를 통해 공시지가에 대한 도민의 불만과 애로사항을 상담·자문해 지가공시업무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도모함은 물론 투명하고 적극적인 행정구현을 실현 해나갈 방침이다.

이양문 도시건설국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기초연금기준,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등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실시하는 감정평가사 현장상담제를 적극 이용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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