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감도.

서귀포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자인 버자야제주리조트가 제주도를 상대로 한 2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18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원고인 버자야제주리조트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은 말레이시아 버자야 사를 투자 유치해 사업을 진행하던 중, 지난 2015년 3월 원토지주 4명이 제기한 토지수용재결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대법원이 사업인허가 무효 판결을 내리면서 이 사태를 맞게 됐다는 것.

버자야리조트는 이 사업의 인허가를 담당했던 제주도와 서귀포시에도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버자야리조트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를 상대로 350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어 이번 판결이 영향을 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개발사업은 2017년까지 2조5천억 원을 투입해 서귀포시 예래동 74만1천193㎡의 부지에 콘도미니엄과 5성급 호텔, 쇼핑센터 등 카지노타운과 스파리조트, 랜드마크 타워, 메디컬센터, 스파오디토리엄, 박물관 등을 세울 계획이다. 그러나 이 사업은 지난 2013년 시작해 지난 2015년 7월에 중단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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