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종료아동 안정적 사회정착 및 성공적 자립 기대

2016년 보호종결아동 자립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보호종결 후 가장 어려운 점은 경제적 부족함 31.1%, 가장 필요한 서비스는 생활비 지원 41.1%로 나타났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는 2019년 시범사업으로 보호종료아동에 대해 지난달 18일부터 자립수당 신청을 받아 19일 보호종료아동 74명에게 월 30만원씩 자립수당을 첫 지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보호종료아동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하지 못하고 자립지연 및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18세가 되어 시설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 종결되는 아동에게 자립수당을 정기적으로 지급한다는 것.

지급대상은 2017년 5월 이후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에서 보호종료 된 아동 중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지급된다.

자립수당 지급대상자인 시설과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에게는 반기별 1회 또는 연1회 사례관리를 실시해 아동의 자립에 필요한 취업·주거·경제에 대한 상담도 이뤄진다.

道는 자립수당은 자격이 된다고 자동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당사자나 대리인이 신청한 경우에만 받을 수 있어 자립수당 신청 자격이 되는 대상자는 반드시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우편이나 팩스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립수당은 군대입대나 해외인턴, 해외유학, 워킹홀리데이 등 자립에 기여하는 경우에는 계속 받을 수 있지만 국적상실, 사망, 행방불명, 실종, 가출, 시설재입소, 자립목적이 아닌 국외체류기간 90일 이상인 경우 수급권이 정지된다.

임태봉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보호종료된 아동이 기술·경험·정보 등이 부족한 상황에서 생활비와 주거비 조달을 구직활동과 병행해 이루어지고 있고 그 결과 자립이 지연되는 현상을 초래하고 있어 자립수당은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성공적 자립에 기여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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