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견이 손을 물자 무차별 폭행한 무등록 동물위탁관리업자에게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김모(39씨)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2017년 6월 15일부터 지난해 5월 28일까지 애완견의 위탁요금으로 1일당 약 2만5000원에서부터 3만5000원을 받고 위탁을 받아 애완견을 영업장 내에서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무등록 동물위탁관리업을 했다는 것.

김씨는 지난해 5월 25일 영업장에서 맡겨 놓은 강아지에게 손을 물리자 화가 나 손으로 강아지를 집어 들어 바닥으로 내던지는 등 애완견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타박에 의한 전신적 피멍 등을 입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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