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업체 선정 7천만원 지원, 업체 30% 자부담

제주시는 관내 사회적경제기업 중 기업 경영이 우수한 기업에 대해 시설장비 구입비용을 지원하는 '사회적경제기업 시설기능강화사업'참여기업을 15일부터 23일까지 공개모집한다.

이번 공모를 통해 제주시 관내 사회적경제기업 중 4개소를 선정해 시설·장비 보조금 총 7천만원을 지원한다.

지원범위는 한 기업 당 1750만원 이내이며, 선정업체는 별도로 30%를 자부담해야 한다.

신청대상은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 지정(인증)일로부터 1년 이상 및 법인 설립 후 2년이 지난 기업으로서 기업경영 및 일자리 창출 실적이 우수한 기업이다.

선정기업 심사는 기업이 제출한 신청서 및 재무제표 등 관련 서류에 대한 서면심사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다만 신용불량기업, 국세 및 지방세 체납업체, 사회적 물의를 빚은 기업은 물론 2018년도 정부 및 지자체로부터 동일한 사업에 보조금을 지원받는 업체 등은 제외된다.

한편 제주시는 (예비)사회적기업 64개소, 사회적협동조합 19개소, 마을기업 19개소, 자활기업 10개소가 지정(인증)되어 운영되고 있다.

관계자는 “이번 공모사업추진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의 자립확충이 일자리 창출로 연결돼 지역경제에 다소나마 활력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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