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산읍장 정영헌

성산읍장 정영헌

일출봉의 해를 보며 새해다짐을 하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올해의 1분기가 지났다.

벚꽃이 피고 지며 성큼 지나가는 봄과 함께 새해의 다짐과 계획들이 시들지 않고 봉우리를 트고 있는지 재단장할 좋은 시기이다.

이런 좋은 봄날에 놓쳐서는 안 될 지방세 혜택들을 몇가지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이다. 신혼부부의 주택마련을 돕고자 올해부터 부부합산소득이 7천만원이하(외벌이 5천만원) 신혼부부가 생애최초로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 취득세를 50% 감면해준다.

이 법은 올해 한시적으로 제정된 조항으로 올해 주택을 취득할 신혼부부들은 꼭 혜택을 챙겨가기 바란다.

다음으로는, 장기임대가가구주택 재산세 감면이다.

올해부터 임대목적물로 등록한 8년이상 임대하는 40㎡이하의 다가구 주택에 대해서 재산세를 면제해주는 법이 새롭게 제정되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다. 건축물 대장상 호수별로 전용면적이 구분하여 기재되어 있어야만 혜택을 볼 수 있다.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1일 이므로, 과세기준일 이전에 건축물대장상 과세기준일 이전에 변경신청을 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재산세 고지서는 7월에 부과되기 때문에 이와같은 내용을 모른다면 혜택을 놓치게 되는 것이다.

이상 소개해드린 내용들은 올해 한시적이거나, 과세기준일 이전에 신청을 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내용들이다.

하지만 평소에 생소한 세금에 대한 이해나, 혜택들은 관심있게 보지 않는 이상 알기 어렵다. 때문에 우리 읍에서는 지속적인 홍보를 통하여 납세자들이 정당한 권리를 누릴 수 있게 지원해나가도록 하겠다.

저작권자 © 제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