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자 인근 해상에서 조업 중 경비함정 검문검색에 적발

제주해양경찰서(서장 황준현)는 7일 오후 제주 추자도 남서쪽 약 18km해상에서 수산업법 상 허가를 받지 않고 조업한 목포선적 B호(9.77) 선장 최모(70)씨와 H호(9.77톤) 선장 김모(61)씨를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제주해경에 따르면 7일 낮 12시 40분쯤 제주 추자도 남서쪽 약 18km 해상에서 경비 중이던 300톤급 경비함정에서 레이더 상 불법조업이 의심되는 B호와 H호를 발견하고 오후 1시 20분경 검문검색을 실시했다.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해 근해어업 및 연안어업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B호와 H호는 제주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안고 전남 목포항에서 출항해 7일 오후 추자도 인근 해역에서 조업을 하던 중 적발됐다.

제주해경은 선장 등을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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