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서장 황준현)는 4일 오전 대한민국 EEZ수역에서 불법으로 조업한 혐의로 무허가 중국 범장망 어선 1척을 나포했다고 밝혔다.

제주해경은 이날 오전 7시 30분쯤 차귀도 서쪽 166km 해상에서 3천톤급 경비함정이 우리 어업협정선 안쪽 약 3km를 침범해 무허가 조업한 중국어선 A호(160톤) 1척을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검거했다.

A호는 조기 등 총 245kg을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해경은 중국어선을 제주항으로 압송해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범장망 어선은 조류가 빠른 곳에서 어구를 조류에 밀려가지 않게 닻으로 고정해 놓고 어군이 조류의 힘에 의해 강제로 그물에 들어가게 하는 방식으로 우리나라의 안강망 어선과 비슷한 조업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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