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6054개소에 대해 1일부터 28일까지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오는 9월에 부과될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산정을 위한 것으로 조사대상은 공장, 주택, 창고, 기숙사 등을 제외한 각층 바닥면적 합계가 16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이다.

조사 내용은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의 소유자 변경사항, 개업 및 휴폐업여부, 용도변경사항, 연료종류 및 사용량, 용수사용량 등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사업 추진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이고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오염물질처리비용의 일부를 오염원인자에게 부담토록하는 원인자 부담제도다. 매년 3월과 9월 2회에 걸쳐 부과하고 있다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 안내문과 함께 시설물조사 안내문을 사전 발송해 조사요원이 해당 시설물 방문 시 조사가 정확하게 이뤄지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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