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알권리와 투명한 행정절차 보장 위해 공개 필요하다는 입장”

녹지국제병원 전경.

제주도는 외국의료기관 녹지국제병원의 법률대리인이 청문절차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전해 옴에 따라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전 청문’을 예정대로 26일 제주도청 자연마루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道에 따르면 녹지국제병원은 지난 2018년 12월 5일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내용의 조건부 개설 허가를 받았지만 의료법에 따른 3개월의 준비기간 내에 개원하지 않고 제주도의 점검활동에도 기피해 왔다는 것.

道는 지난 11일 청문절차의 공정성과 객관성 보장을 위해 외부 법률전문가를 ‘청문주재자’로 선정한데 이어 12일 녹지국제병원측에 ‘청문실시통지서’를 발송했다.

관계자는 청문 공개여부에 관해 “국민의 알권리와 투명한 행정절차를 보장하기 위해 공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다만, 현행 행정절차법과 행정안전부의 행정절차제도 실무 지침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서 제주도가 마음대로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도의회와 시민단체에서도 청문 공개 요청이 있었던 만큼 청문주재자에게 공개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며 “전부 공개가 힘들다면 부분공개라도 필요하다고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관계자는 “녹지측이 최근 청문주재자에게 전면 비공개를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청문주재자가 최종 검토 중일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청문주재자의 개인정보공개 문제에 대해 제주도는 “법률상 청문주재자는 청문절차 진행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가진다”며 “청문의 독립성, 공정성, 객관성 확보를 위해 청문 당일까지는 신상정보를 비공개 해달라는 청문주재자의 요청이 있어서 의견을 존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청문당일에는 자연스럽게 공개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는 청문과정에서 녹지국제병원이 개원허가를 받고도 아무런 개원준비도 하지 않아 왔고 3개월이 다되어가는 시점에서야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제주도의 현장점검도 기피해온 만큼 허가취소 사유가 명백하다는 점을 명확히 제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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