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과 정윤희

세무과 정윤희

올해도 변함없이 주택가격 공시의 계절이 돌아왔다. 예년과 달리 국토교통부는 주택가격의 현실화를 표방하며 표준주택 및 표준지의 가격을 대폭 상승시키는 등 공시가격에 대한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것이 사실이다.

제주지역은 2016년 17% 이상의 상승율을 시작으로 3년 동안 꾸준히 표준주택가격이 상승하며 현실화를 꾀한 결과 올해 표준주택가격 상승율은 전국 상승률 평균 9.13%보다는 낮은 6.76%로 결정되었다.

하지만 서울, 대구, 광주, 세종시 다음으로 표준주택가격 상승률이 높다 보니 실제 개별주택가격은 전년보다 약간 상승하여 올해도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듯 하다.

왜냐하면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개별주택 공시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주택은 주택법상 주택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는데 주택가격은 여타 건축물과 달리 주택과 부속 토지를 한꺼번에 평가하여 공시하므로 노후한 주택인 경우라도 토지가치가 상승하면 전체 주택공시가격이 상승하게 된다.

올해 2019.1.1 기준 개별․공동 주택가격은 4월 30일 최종 결정 ․ 공시되는데 그에 앞서 3월 15일부터 4월 4일까지 가까운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제주시청 세무과, 제주시 [홈페이지] 또는 국토교통부 [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가격열람이 가능하다.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주택가격을 열람하고 그 가격에 대해 상승 또는 하락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 제출된 가격에 대해서는 주변 주택가격과의 형평성, 주택의 특성 등을 다시 검증하여 4월 30일 최종 결정 ․ 공시된다.

주택가격은 주택분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등의 세금과,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수급 자격 등 복지제도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가격에 의견이 있을 시 제출기간을 놓치지 말고 열람하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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