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 산적한 인권문제 해결 위해 인권사무소(4급기구) 설치도 주장

강창일 국회의원.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의원이 제주도에 국가기록원 분원 및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이 설치되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 재차 강조했다.
 
현행 국가기록물관리법 11조에 따르면 광역지자체는 소관 기록물의 영구보존 및 관리를 위해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 운영해야 한다.

지난해 말 현재 서울과 경남만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 외 15개 지방자치단체는 설치에 관한 용역을 실시하거나 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이 부재하다보니, 지방에서 생산된 주요 기록물(영구보존 대상 지방기록물)을 국가기록원에서 보관하거나, 지방에서 영구보존시설기준에 미달하는 시설에서 보관ㆍ관리되고 있어 약 1082만권에 달하는 영구보존 대상 지방기록물이 멸실ㆍ훼손의 우려가 증대되고 있다.

강창일 의원은 14일 행정안전위원회 업무보고시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국가기록원 분원이 필요하며, 한반도 유사시에도 국가기록을 안전하게 보존할 수 있는 곳은 제주도임을 역설했다.
 
강창일 의원은 “지방기록물을 지방만의 것이라고 생각해선 안 된다. 지방의 기록도 엄연한 대한민국의 기록”이라며 “공공기록물법 11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서울과 경남 2곳을 제외하고는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강 의원은 “지자체의 예산이 부족하다보니 국비지원이 필요한 부분인데 기록물에 대한 국가의 우선순위가 낮다보니 계속해서 기록들이 유실되고 있는 셈”이라며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창일 의원은 제주도에 설치될 예정인 인권사무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제주도 인권사무소 설치를 두고 인권위원회 안(4급기구/제주인권사무소)과 행정안전부 안(5급기구/광주인권사무소 제주출장소)이 논의되고 있기 때문이다.

강 의원은 김부겸 장관에게 “제주도는 현재 난민문제를 겪고 있고, 과거에는 제주4ㆍ3사건 등 심각한 인권침해문제가 발생했고, 발생하고 있다”며 “평화의 섬, 국제인권도시로 제주도의 위상에 어울리는 기구 설치가 필요하다. 독자적인 4급기구로서 설치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이어 “퇴임하는 김부겸 장관께서 이 부분을 꼭 인수인계해 원 목적, 취지에 맞는 결정이 내려지기를 기대한다”고 질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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