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2천만 반환명령...고용센터 부정수급액 100만 이상 또는 브로커 개입 반환조치 함께 형사고발도

도내 지역경제가 위축되면서 실업급여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 혈세로 지원되는 실업급여에 대한 부정수급이 끊이지 않아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특별자치도 고용센터는 지난해 12월부터 올 2월까지 실업급여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집중 기획조사 기간을 통해 부정수급 의심자 291명을 조사해 이중 부정수급 한 70명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고용센터는 부정수급한 실업급여 등 1억2678만8580원에 대해 반환명령 처분을 결정했다.

이번 조사는 유관기관 전산자료 모니터링을 통해 실업급여 수급자 중 근로(취업)사실이 있으나 취업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것으로 의심되는 명단을 중심으로 진행했다.

특히 조사 과정에서는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실업급여 신청 단계에서 부정수급 관련 교육을 강화했고,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실업급여 부정수급 예방 안내문을 발송했다.

고용센터는 집중 기획조사 기간이 종료됐지만, 실업급여 부정수급 예방, 실업급여 부정수급 상시 모니터링 및 부정수급자 적발·조치를 위해 실업급여 부정수급 전담 인력을 배치·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고용보험기금 집행의 적절성을 확보하고 꼭 필요한 국민들에게 기금이 돌아 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고용센터는 부정수급액이 100만 원 이상이거나 사업주 또는 브로커가 개입된 공모형 부정수급의 경우에는 부정수급액에 대한 반환 조치와 함께 형사고발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거나 통신 내역 및 금융 거래내역 수사를 통해 부정수급 사실을 밝혀야 하는 경우 부정수급 조사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경찰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고용센터 관계자는 “사업주의 관리·감독 소홀로 소속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한 경우에도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거나, 반환명령 금액을 수급자와 연대해 반환명령 처분을 받게 된다”며 사업주의 각별한 주의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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