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합동점검 제주 한 달살기...아파트 등 61개소 단속, 21개소 적발

서귀포시는 봄철 여행객들의 안전한 숙박환경 조성을 위해 아파트, 미분양주택, 제주한달살기 업체 등 미신고 숙박업소로 의심되는 61개소에 대해 2월 한 달 동안 점검한 결과 21개소를 적발해 형사고발 및 계도조치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불법 숙박행위 근절을 위해 불법 숙박업소 자치경찰과 주1회 합동단속을 정례화 한 후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한 결과 적발하게 됐다는 것.

주요 적발사례를 보면 A아파트는 지난 2017년 12월부터 현재까지 아파트 호실(객실 3개)을 전세로 임대한 후 1박 18만원의 숙박비를 받고 숙박영업을 한 사실이 적발됐다.

또한 B단독주택 타운하우스는 2018년 5월부터 현재까지 1개동을 1박 9만5천원의 숙박비를 받고 숙박영업을 했다.

그리고 C단독주택은 2017년 10월부터 현재까지 2개동을 서로 다른 상호로 사이트에 홍보해 1박 10~20만원, 월평균 300만 원의 숙박료를 받고 숙박영업을 하다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들은 여행객을 대상으로 숙박공유사이트를 통해 숙박업소처럼 홍보, 투숙객을 모집해 불법 숙박영업 행위를 하다 적발된 사례다.

市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숙박업소점검 T/F팀이 신설된 후 현재까지 392개소를 지도점검해 74개소에 대해 고발 및 계도 조치를 했다.

미신고 불법 숙박영업으로 적발될 경우 고발 조치돼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건축, 민박 등 관계부서에 통보해 행정조치도 함께 이뤄진다.

관계자는 “불법 숙박업소 근절을 위해 점검반 상시운영, 자치경찰과의 지속적인 협업과 함께 불법(미신고)숙박업소 신고센터 개설 및 불법 숙박업소 안내문 부착 등을 통한 주민 홍보에도 노력하고 있다”며 “주변에 불법의심 숙박업소가 있으면 숙박업소점검T/F팀(064-760-2621~3)으로 연락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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