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다수공장에서 지난해 10월에 발생한 30대 근로자가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제주도개발공사 관계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동부경찰서와 고용노동부는 11일 오경수 사장과 안전관리책임자인 사업이사 A씨, 관리감독자와 현장 조원 등 회사관계자 6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20일 오후 6시43분쭘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삼다수 생산공장에서 

페트병을 제작하는 제병기에 근로자 김모(37)씨가 목이 끼이는 사고가 인재로 밝혀졌다는 것.

사고가 난 제병기는 노후하고, 운전이 완전히 정지하지 않은 채 작업하는 사실을 알거나 예견이 가능했음에도 이를 제지하지 않고 방치한 혐의 다.

매뉴얼상 제병기의 운전을 완전히 정지시킨 후 수리를 해야 하나 재가동이 번거롭고 시간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운전을 완전히 정지하지 않은 상태로 수리작업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당시 김씨가 제병기 내부로 들어갈 때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기계에 몸이 끼였고 119구급대에 의해 가까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사고 이후 국과수 등 유관기관 합동조사 결과 기계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

경찰은 사고 당시 운전을 완전히 정지하지 않고 기계 내부로 들어갔다는 참고인 진술 등을 근거로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 관계자는 "안전관리책임이 있는 관리자들은 평소 제병기의 노후로 에러가 자주 발생했으며, 제병팀 직원들이 직접 수리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안전사고에 대해서중요성을 인식하고 철저히 수사해 사고경위를 명확히 밝히고, 책임자를 엄히 처벌하는 등 재발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오 사장은 고용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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