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道 차원 고민과 토론, 구체적 방안 마련...각계 협력 어느때 보다 절실”
2019년 말까지 법·제도개선 방안마련, 2022년 12월까지 완성, 로드맵 확정

오영훈 국회의원.

지방정부 형태, 계층구조, 선거제도 등에 대해 제주도민들의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시스템이 마련된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22일 종합청사에서 위원회를 개최했다. 자치분권위원회는 지방정부 형태, 계층구조, 선거제도 등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부여를 포함해 주민중심의 분권모델 마련, 제주형 자치경찰제 완성도 제고 등은 행정안정부가 중심이 돼 2019년 12월까지 법·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지방의회 전문인력 확충, 인사독립성을 강화하는 등의 도의회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은 올해 12월까지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일정을 확정했다.

제주특별법 위임조례를 확대해 자치입법권을 강화하는 부분도 올해 12월까지 추진된다.
 
국무조정실은 지역주민의 삶과 밀접한 산업, 복지 분야 등의 사무 등의 권한 이양을 위한 ‘제주특별법’개정작업과 재정분권방안도 국무조정실이 중심이 돼 올해 12월까지 추진된다.
 
오영훈 의원(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제주·세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의 분권모델의 완성을 위한 추진방안과 일정이 확정됨에 따라, 제주도만의 고도의 자치권을 확보하기 위한 제주도 차원의 치열한 고민과 토론, 구체적 방안 마련을 위해 각계의 협력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며 “더불어민주당 제주특위와 제주·세종특위를 중심으로 제주도와 도의회의 협력시스템을 구축해 긴밀히 논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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