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농장 전체 출고보류 및 수거검사 결과 적합 농장 계란만 유통 예정
道, "항생제 검출 산란계 농가손실 제약회사 정당한 보상조치 할 것"

제주 친환경 산란계농장에서 항생제 검출원인을 확인할 결과 면역증강제로 추정돼 공식 동물약품검정기관인 농림축산검역본부에 20일 검사를 의뢰해 현재 검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5일 산란계농장 계란에서 항생제가 검출된 이후 검출농가 관리기관인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민간검사업체에 의뢰 검사한 결과 21일 면역증강제인 이뮤노헬스-올인에서 항생제성분인 엔로플록사신이 검출된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면역증가제는 이뮤노헬스-올인으로 道에서 산란계면역증가를 위해 1400포를 지난 해 12월26일 공급했다.

이 약품은 면역증강, 설사예방, 성장촉진, 분변내 악취감소 등 효능이 있고 성분은 바실러스균, 비타민 A,D,E 등으로 엔로플록사신 등 항생제 성분 없다는 것.

이에 道는 해당제품에 대해 공식으로 동물약품검정기관인 농림축산검역본부에 20일 검사를 의뢰하여 현재 검사 중이다.

1차 민간검사기관 검사 결과 항생제 검출원인이 면역증강제로 사용한 약품이 유력한 것으로 추정됐다.

道는 21일 행정 및 농가간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하고 해당약품이 공급된 전체농장 27개소에  해당면역증강제 급여중단과 함께 관련업체의 보유 계란에 대해 즉각적인 출고보류 조치를 시행했다.

현재 진행 중인 도내 38개소 전 산란계농가의 계란검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해 부적합 계란이 유통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계획이다.

또한 약품이 공급된 농장에서 미급여된 약품은 22일 전량 회수조치키로 하고 농가에 대해서도 이번 항생제 검출과 관련해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우철 농축산식품국장은 “전 농장에 대한 계란 항생제 검사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농장은 계란 출고보류조치를 해제해 계란수급에 안정을 기하고, 항생제 검출이된 농장에 대해서는 휴약기간(10일)을 감안 3일단위로 지속 검사해 최종적으로 안전성이 확보된 계란만 유통할 수 있도록 철저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항생제 검출로 인한 산란계 농가의 손실에 대해 제약회사로 하여금 정당한 보상조치가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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