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제주 원내대표 김황국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김태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원희룡 도지사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그리고 이석문 교육감님과 교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원내 교섭단체 희망제주 대표 김황국 의원입니다.

희망제주는 저를 비롯한 오영희, 강충룡, 강연호, 이경용 의원이 뜻을 함께한 원내 교섭단체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원칙 등 건전한 보수의 가치를 실현하고, 다수 여당의 합리적 견제세력으로서의 역할을 하고자11대 의회 출범과 함께 결성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희망제주 모든 의원들은, 도민의 뜻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성실한 의정활동을 통해, 제주미래를 위한 생산적이고 희망적인 정책대안을 만듦과 동시에 의회 내 다수가 갖는 오류를 교정하는 최후의 보류로서 기능해 나갈 것을 도민 여러분께 약속드리겠습니다.

오늘 교섭단체 연설에서 도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로 첫째 갈등, 둘째 경제, 셋째 특별자치입니다.

첫 번째 ‘갈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갈등은 <칡과 등나무>라는 뜻으로 서로 복잡하게 뒤얽혀 있는 상황을 말합니다. 현재 제주가 겪고 있는 국제영리병원과 제2공항 건설, 그리고 행정체제 개편 문제에서 보여지는 갈등은 서로 뒤얽혀 복잡하기만 상태로, 그 해결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도청 앞을 뒤덮은 현수막들은 제주가 겪고 있는 갈등 해결이 쉽지 않다는 것의 방증이라고 봅니다.

제주가 겪는 갈등은 정책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이 대부분으로, 갈등을 중재하는 역할을 수행해야할 제주도정이 갈등이 주체가 되고 있기에 그 해결이 지지부진한 것입니다.

제주도정은 갈등의 주체가 아닌 해결자의 역할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즉 중앙정부와 도민 사이, 도민과 도민 사이에서의 조정자 역할을 새로이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제2공항 건설 사업의 경우에도 반대 측에서 제기하는 문제들에 대해,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가 추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명백히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속적인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입지 선정 과정에 대한 의구심이 있고 그것이 해소되어야 절차적 타당성이 확보됩니다.

물론 그 의구심을 해소해야할 일차적 주체는 국가가 맞습니다. 그러나 국가의 일이니 <알아서 할 일 이다>라고 치부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국가 이외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는 자원과 역량을 가진 주체는 바로 제주도정입니다.

사회협약위원회에서 제2공항 갈등 관리에 적극 나서기 위해 ‘제2공항 소위원회’를 구성했다는 소식은 늦은 감이 있지만 환영할만합니다.

그러나 사회협약위원회의 기능과 한계를 감안할 때 만병통치약이 될 수 없음은 명약관화합니다.

보다 적극적인 갈등해소 로드맵이 구상되고, 도민들에게 알려져야 할 것입니다. ‘국책사업’ 이라는 변명에서 벗어나 진정한 반성을 통해 발전적 대안을 강구하시길 진심으로 당부 드립니다.

두 번째, ‘경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과 5~6년 전 민선 5기 우근민 도정은 제주의 경제성장, 재정, 사회통합, 미래비전 등 4대 위기를 말한 바 있습니다. 민선 7기가 시작하는 시점에서 이 4대 위기가 다시 떠오르는 것은 기우일까요?

지난 1월 발표된 한국은행 제주본부의 <2018년 제주경제 평가 및 2019년 여건 점검> 연구에 의하면 2018년 제주경제는 내국인 관광객 감소, 건설업 부진, 인구 순유입 규모 축소 등으로 2017년 보다 낮은 4% 초반의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19년에도 이러한 경제 여건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주 부정적인 예측은 아니라고 위안할 수 있겠습니다만, 제주도민이 피부로 체감하는 경기를 감안한다면 이러한 위안에 안주해서는 안 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대표적으로 제주경제의 양대 근간을 이루는 관광업계는 숙박시설 포화와 관광객 감소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더 큰 문제로 보는 것은 객실 과잉에 대한 우려는 2014년부터 예견되었다는 것입니다.

2014년부터 숙박시설 과잉이 경고되었지만 2018년 말 도내 숙박업소 총 보유객실은 71,822실로2012년 말 35,000실에 비해 2배 이상 늘었으며, 2018년 1일 기준 26,000실이 과잉 공급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제주도정은 건축허가 요건이 맞으면 허가를 해줄 수밖에 없다는 제도적 한계를 핑계로 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듭니다.

제주는 ‘특별자치도’입니다. 예견된 문제점을 대처하기 위해 제도적 한계가 있었다면 제주특별법 개정 등을 통해 제주에 맞는 제도설계를 위한 노력을 했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어쩔수 없었다’는 도정의 답변은 책임을 방기한 답변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한국은행 제주본부는 2019년 제주경제의 부정적 요인으로, 영세 건설업체의 도산 가능성과 단기간 빠른 속도로 누증된 제주지역 가계부채를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구조적‧질적 체질 개선을 도모할 수 있는 경제정책 강구를 통해 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제언하였습니다.

제주 경제가 갖고 있는 문제점과 결과가 예측되었습니다. 이제는 그 결과를 교정해내기 위해서는 제주도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합니다.

지난 18년 11월에 ‘제1차 경제정책자문회의’가 개최되어, 제주 경제 상황 분석과 해법 모색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1차 회의 결과를 보면 단순히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어려움을 겪는 경제주체가 스스로 해결 방안을 제시해 달라는 식으로 운영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식의 회의는 형식적이며, 도의 책임을 오히려 도민과 사업주에게 전가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제주지역 경제의 엄중함을 제대로 이해하여 사전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특별자치’에 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제주특별법은 지금까지 총 5단계 제도개선 과정을 거쳤으며, 현재 6단계 제도개선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 6단계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안은 2016년 9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결을 거친 이후 현재 2년 5개월이 소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제주자치도가 6단계 제주특별법 개정을 위해 국회에 방문한 횟수도 18회가 넘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발표한 국정과제 5개년 계획에 <세종특별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의 완성>이 포함되면서 특별자치의 획기적 전환점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지만 그 추진과정을 보면 실망스러운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 완성을 위한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의 자치분권 종합계획이 발표되었지만, 그 내용은 제주자치도가 발굴한 내용을 반영한 수준에 불과합니다. 즉 분권모델의 성공적 사례를 위해 중앙정부가 주체가 되어 자신의 권한을 제주로 이양하는적극적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주가 원하는 것을 계획에 반영해준다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으나 그 실상은 오히려 제주에 책임을 전가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국세이양, 면세 특례 확대 등 재정특례를 인정할 계획이 명시되어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이미 제주특별법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부처 반대로 실행되고 있지 못한 것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지난 해 10월 국무회의를 통과한 지방이양일괄법은 지방으로 이양되는 사무에 대해 필요한 인력과 비용을 분석하여 지원하는 법적 장치도 마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히려 제주는 이러한 혜택에서 소외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지금은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 방향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정해져 있는 판을 새롭게 전환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에 2005년 중앙정부가 수립한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의 버전을 업그레이드한 후속 계획인, <新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의 수립을 중앙정부에 제안하십시오.

헌법적 지위 확보가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구상 ‘2단계 전략’에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발의 헌법개정안에 포함되지 못하면서 사실상 무산되었습니다.

헌법적 지위 확보도 무산된 마당에, 지금까지의 접근 방식으로는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기 곤란합니다.

중앙정부가 특별자치도의 위상을 새롭게 정립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새로운 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방분권시대에 지방이 스스로 지역의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것은 당위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나 중앙정부가 말 그대로 국방과 외교를 뺀 모든 권한을 일괄 제주자치도에 이관하는 것이 아니라면 정부 의지를 표명한 종합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제주특별법을 구성하고 있는 자치특례와 산업발전특례를 구분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자치특례는 행정체제 개편과 같이 가치 지향적인 제도개선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도민사회 내 합의를 이루어나가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와는 다르게 산업발전특례는 자치특례에 비해 상대적으로 논쟁거리가 적고, 산업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적기에 개정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현재 제주특별법은 자치특례와 산업발전특례가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제도개선 과정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고 있다고 봅니다.

자치특례와 산업발전특례의 분법과 정부 주도 하에 지방분권 선도모델이 구상되기 위한 新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도정 역량을 집중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오늘 교섭단체 연설을 통해 말씀드린 내용들이 실현 가능하도록저를 비롯한 희망제주 의원들은 살맛나는 제주와 행복한 도민을 위한 갈등 해소, 제주경제의 체력 강화, 그리고 제주의 미래인 특별자치도의 바른 성장을 위한 노력에 올 한 해 집중할 것임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원희룡 지사를 비롯한 제주도정 또한 동참하길 당부드리면서, 교섭단체 연설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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