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제가 검출된 계란이 유통돼 제주도가 나머지 전량을 긴급 회수 조치했다.

19일 도에 따르면 도내 산란계농가에서 지난 11일 생산된 계란에서 검사결과 엔로프록사신이 검출(0.00342mg/kg)됐다고 밝혔다.

해당농장에서 지난 11일 생산·유통된 계란 전량을 검사결과가 통보된 15일부터 긴급 회수조치했다.

해당농가의 11일 생산된 계란의 유통 상황을 파악한 결과 생산계란 6900개 중 4200개가 유통됐으며, 나머지 2700개는 농가에서 보관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이후 생산된 물량은 전량 출고보류 및 유통을 금지시켰다.

관계자는 “해당농장 및 관련업체에 대해 특별 규제검사를 지속 실시하고 이상이 없다는 것이 확인될 때까지 유통금지는 물론 항생제 검출 원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해당농장에는 동물약품 잔류위반농가로 지정해 6개월간 규제검사를 실시하고 금지약품 검출에 따라 약사법위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모든 산란계농장 34개소를 대상으로 일제검사에 들어갔으며 부적합한 계란이 유통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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