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서장 황준현)는 17일 오후 7시 30분쯤 차귀도 남서쪽 130km 해상(어업협정선 내측 7km)에서 중국 석도선적 쌍타망 어선 A호(80톤 추정)와 B호(80톤 추정)를 EEZ법 위반 혐의로 나포해 제주항으로 압송 중이라고 밝혔다.

제주해경에 따르면 이번에 나포된 중국어선 2척은 12일 낮 12시쯤 중국 산동성 석도항을 출항해 경제수역 외측에서 조업하다가 17일 우리 측 EEZ 해역 내에서 허가 없이 멸치 등 잡어 400kg의 어획물을 불법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나포 당시 이 중국어선은 고속단정이 접근하자 정선명령에 응하지 않고 조업 중인 어망을 잘라 해상에 투기하고 도주했다.

이에 해경은 해상특수기동대 2개 팀이 중국어선에 등선해 정밀 검문검색을 실시해 위법사실을 확인하고 나포하게 됐다.

이 중국어선들은 선원 관련 선박 및 선원 관련서류도 비치하지 않고 있었으며 단속 당시 특별한 저항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나포된 중국어선 2척은 18일 아침 9시쯤 제주항으로 압송됐다.

해경은 중국어선 선장 등을 상대로 정확한 위반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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