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관리 종합계획 수립...사전 갈등영향분석 등 7대 실천과제 확정
’갈등 현안 조정회의’ 신설 사회협약위원회 기능 강화 및 운영 활성화...도민불편 행정력 낭비 최소화

대규모 투자와 공공사업 등 과정에서 갈등이 많은 제주도에 이해당사자인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민원을 수렴하고자 체계적인 공공갈등관리시스템을 도입해 도민 불편과 행정력 낭비에 대한 최소화에 나선다.

제주도는 ‘2019년 갈등관리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갈등 사전예방을 위해 맞춤형 갈등조정을 위해 ▲갈등관리 기반 구축 ▲체계적 갈등 관리시스템의 2대 추진전략을 세워 추진한다.

이를 위해 공직자 갈등관리·대응 역량 강화와 사회협약위원회 기능강화 및 운영 활성화, 선제적 갈등해결을 위한 사전갈등영향분석, 갈등 조기대응을 위한 갈등경보제 운영, 해결과정 중심의 갈등관리 실태평가 등을 실행한다.

우선 道는 공공갈등관리 기반 구축을 위해 △제도적 기반 마련, △공직자 갈등관리대응 역량 강화, △사회협약위원회 기능강화 및 운영활성화를 추진한다.

공공갈등 관리를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체계를 마련을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사회협약위원회 기능 강화를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빠른 시일 내 개정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갈등관리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상반기 중으로 채용한다.

그리고 갈등 전문기관과의 업무협약 체결 후 갈등 전문 자문단을 구성 운영해 사업별 맞춤형 자문을 진행한다.

이와 함께 공직자 갈등관리 및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공직자 갈등관리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갈등관리 매뉴얼을 제작 보급해 공무원들의 갈등 대응력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

사전 갈등영향분석 제도는 갈등이 예상되는 공공정책은 입안 시부터 갈등조사진단을 실시하고 구체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 사회협약위원회의 심의 후 사전 갈등영향분석을 시행하게 된다.

道의 갈등관리 시스템이 조기에 정착되도록 매년 사업별 실태평가를 통해 갈등관리 우수사례 전파 및 갈등관리 매뉴얼을 개선 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갈등 현안을 조정할 조정회의에는 소통혁신정책관을 의장으로 정책기획관, 공보관, 소통담당관, 자치행정과장, 예산담당관, 환경정책과장, 도시계획재생과장, 회의안건별 해당 사업부서장 또는 유관 기관장 등이 참여해 현안 갈등을 조정할 계획이다.

김승철 소통혁신정책관은 “최근 도내에서 다양하게 분출하는 공공갈등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갈등관리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갈등전문가를 포함한 민간 대표들로 구성된 사회협약위원회를 중심으로 민관이 함께 공공정책 입안 시부터 갈등관리를 철저히 해 도민 불편과 행정력의 낭비를 막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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