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제출시 적정 허가 조건 하나로 인허가 처리

앞으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하고자 할 경우 폐기물처리시설은 반드시 옥내화 해야 한다.

제주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사업자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경우 폐기물처리시설은 반드시 건축물 안에 설치하는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사업계획서에 폐기물처리시설 옥내화 계획이 포함되지 않을 경우 보완요구를 하게 되고 1‧2차에 걸쳐 보완을 하지 않으면 사업계획서를 반려할 계획이다.

또한 이미 운영중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 10개소에 대해 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점차적으로 건설폐기물법의 주거지역 1km 이내의 허가 조건(폐기물처리시설 옥내화 또는 살수‧덮개시설 설치, 보관시설 기준 강화 설치) 기준으로 개선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관계자는 “이제 폐기물처리시설도 오염방지와 주변에 피해가 없도록 선진화해 청정제주에 걸맞도록 먼지,소음,악취 등 오염발생을 대폭 줄여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제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