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 미흡농가 과태료부과, 도축장출하제한, 행정지원 배제 등 3중 패널티

제주시는 육지부 구제역 발생에 따라 전 양돈농가 비육돼지에 대한 2차 확인검사 등 집중점검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실시되는 긴급접종 이행여부는 오는 3월 18일까지 우제류 사육농가 41호를 무작위 선정해 검사할 계획이다. 구제역 긴급일제접종은 소와 돼지 등 총 23만1천 마리에 이뤄진 바 있다.

또한 양돈농가 구제역 항체양성률 제고대책에 따른 2차 확인검사는 2월 28일까지 전 양돈농가 비육돈에 대해 일제 모니터링검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1차 검사에서는 총 27농가가 기준미달(항체양성률 30% 미만)로 과태료 처분하고 특별관리 농가로 지정해 관리한 바 있다.

관계자는 “구제역 백진접종 이행 미흡농가는 ▲과태료 부과 지속 실시 ▲행정지원 2년간 배제 ▲사육돼지 일제접종 확인 시까지 도축금지 등 3중으로 강력한 패널티 조치를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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