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측,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조건 취소 청구’ 소송 제기
道 “내국인 진료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전담법률팀 꾸려 체계적 대응
道 “소송 진행 과정 건강보험체계 위협 우려 목소리 법원 전달할 것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이 제주특별자치도의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청구했다.

이에 제주도는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적극 대응 방침을 공식 천명했다.

道는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내국인 진료 제한은 의료공공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지켜내야 할 마지노선이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원칙을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또한 전담법률팀도 꾸려 녹지측 소송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방침도 강조했다.

道에 따르면 녹지그룹측은 지난 14일 자회사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 명의로 제주지방법원에 개설허가 중 ‘허가조건인 진료대상자를 제주도를 방문하는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대상으로 한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道는 소송과정에서 그동안 도내·외 시민단체와 정치권에서 제기해온 우려의 목소리도 수합해 법원에 전달해 제주도의 입장과 같다는 점도 분명히 밝힐 방침이다.

그리고 올해 1월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 전북 전주시갑)의 외국의료기관 의료행위제한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는 만큼 대 중앙절충을 통해 법률안이 통과되도록 국회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외국의료기관에서의 내국인 진료제한을 명문화 하고, 이를 어길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한편 제주도는 작년 12월 5일 녹지국제병원과 관련해 외국인만을 진료대상으로 하는‘조건부 개설허가’를 했으며, 의료법상 업무를 시작해야 하는 시한이 다가옴에 따라 관련 행정지도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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