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는 15일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열린 한국지방자치학회 주관 “제15회 우수조례상”시상식에서 단체부문 우수상, 개인부문 최고상(대상), 우수상 및 장려상을 수상해 올해에도 제주도의회의 위상을 드높였다.

단체부문에서 의회운영위원장(김경학 의원)이 제안한 “제주특별자치도 상설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우수상으로 선정됐다.

개인부문에는 김장영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 참여를 통한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가 영예의 대상으로 선정됐다.

송창권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반편견 입양교육 활성화 조례”가 우수상을, 허창옥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농어촌 초등학교 통학버스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장려상을 각각 차지했다.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은 “2019년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전국 17개 시도 광역의회 중에서 단체 부문 우수상 및 개인부문 대상, 우수상, 장려상 등 가장 많은 부문을 수상하게 된 것은 우리 의회뿐만 아니라 제주도의 쾌거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입법역량 및 전문성을 강화해 명실상부한 민의의 전당이라는 자부심과 함께 도민주권과 특별자치를 선도하는 혁신의회가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행사를 주관한 한국지방자치학회(회장 정정화)는 지난 1988년에 창립된 지방자치와 관련된 이론과 실제를 조사․연구하는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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