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벌금 150만 구형...재판부는 80만
이미 선관위 경고처분 낸 사건 검찰 무리하게 기소...무소속 원 지사 정치적 희생양-흠집낸 정치적 의도 의구심 증폭

지난해 6월13일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1심에서 1심에서 벌금 80만원이 선고됐다.

법원은 이날 함께 기소된 김모 전 서귀포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출신 3명에 대해 각 벌금 80만원, 양모 씨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23일 서귀포시 모 웨딩홀에서 행사를 개최하면서 원희룡 후보에 대한 호소 발언을 하거나 참석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당선 무효형(10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원 지사는 지난해 5월 23일 서귀포시 모 웨딩홀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해 100여명을 상대로 선거공약을 설명하고 지지를 호소하고 다음날인 5월 24일 제주관광대학교 축제 개막식에 참석해 3분간 선거공약에 대해 설명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이미 선관위에서 경고처분을 낸 사건을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하는 등 무소속 원희룡 지사를 정치적 희생양, 흡집을 내겠다는 정치적 의도에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

한편 원희룡 지사는 이번 판결로 어려운 지역경제를 위한 민생경제살리기와 일자리 창출, 제주현안 등 도정에 전념할 수있게 돼 앞으로 그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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