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지방선거 제주도지사 후보 토론회'에 흉기를 가지고 토론장에 난입하고 원희룡 지사에게 계란을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 2공항 반대주민인 김경배(1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재판부는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로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면 안된다"고 말하며 이 같은 양형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2년, 수행원과 관련한 폭행치상 혐의는 징역 6월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한편 범행 동기에 대해 김 씨는 제2공항 건설과 관련해 자신과 마을 주민들이 겪고 있는 분노와 억울함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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