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밭 조건불리 직불제 지원 통합 신청접수

서귀포시는 2019년 직불금 지급단가가 인상됨에 따라 전년도 101억원에 비해 18억원을 증액해 올해 쌀밭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사업에 119억 원을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市는 2019년 쌀밭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지원신청을 농업경영체 등록과 함께 오는 4월 3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고있다.

직불제 지원대상은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자로 직불금 지급대상농지에서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다.

올해 지급단가는 밭 고정직불금 ha당 52만7204원, 조건불리직불금 ha당 농지 65만원 초지 40만원으로 인상됐다.

다만 2018년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농지면적이 1000㎡ 미만인 자, 자기의 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자(임대차계약서 등으로 증빙)는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직불금은 신청자 및 신청필지에 대한 이행점검이 9월까지 모두 완료된 후 확정된 면적에 따라 10월에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직불금은 신청자와 수령자가 동일해야 하며,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수령하면 직불금 환수와 5년 이내 신청제한을 받게 된다.

관계자는 “직불금 신청 시 농지분할, 매매, 소유권 변경 등 본인의 농업경영정보와 변동사항을 반드시 확인해 직불금 지원 신청에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문의= 농지소재지 읍면동주민센터 또는 직불제 상담콜센터(1644-8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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