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2018년 부패방지 시책 평가’에서 2016년, 2017년에 이어 1등급을 달성해 ‘3년 연속 1등급’을 이루어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국민권익위원회 평가는 중앙부처·자치단체 등 270개 공공기관이 추진한 부패방지 시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부패방지시책평가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청렴수준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1년 동안의 청렴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각 기관이 추진하고 있는 부패방지 청렴시책 활동 노력도를 매년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세부 평가사항은 ▲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 청렴생태계 조성 ▲ 부패위험 제거 ▲ 청렴문화 정착 ▲ 청렴개선 효과 ▲ 반부패 수범사례 개발·확산 등 6개 분야 10개 단위과제 39개 지표이다.

평가결과 제주도는 종합 점수에서 전년 대비 0.84점 상승한 95.2점(100점 만점)이라는 높은 점수를 획득했다.

특히 10개 단위과제 중 청렴거버넌스 운영, 공직자 행동강령 제도화 청탁금지제도 및 공익·부패신고 활성화, 청렴교육 내실화 등 5개 과제에서 만점을 획득했다.

또한 청렴정책 참여 확대, 부패취약분야 개선, 부패행위 처벌강화 등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청렴개선 효과에서도 광역자치단체 유형의 종합청렴도 평균 점수보다 높은 것으로 평가받았다.

그리고 도내 26개 기관·단체가 함께 청렴문화제, 청렴캠페인 등 청렴의 일상화, 청렴의 문화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도민과 함께 전개했다.

또한 ‘고객만족 책임관제’를 도입, 전 부서가 협력해 고객과 소통을 강화하고, 민원인과 일일이 상담하여 불편사항을 적극 청취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왔다.

관계자는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3년연속 1등급 달성은 도민여러분과 공직자 모두가 함께 적극적인 부정·부패 척결의지로,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반부패 청렴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청렴이 일상화가 되는, 도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청렴한 제주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에 앞서 제주도는 2019년 1월 4일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에서 실시한 2018년도 전국 청렴정책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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