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수자원본부(본부장 문원일)는 올해 4월부터 수돗물 누수신고 포상금 제도를 시행한 이후 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호응에 따른 누수신고로 도내 수돗물이 누수되는 53개소를 확인 수리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연간 38만3000여톤(3억4400만원)의 수돗물 누수를 방지하는 효과가 나타났다는 것.

이에 따라 누수신고자 53명에게 재래시장상품권 3만원씩 총159만원을 지급했다.

수돗물 누수신고 포상금 제도는 도 전역에 매설된 5400여km의 상수도관로를 구역별로 매년 누수탐사를 추진하고 있으나 한정된 인력으로 전체 관로를 조사하는데는 한계가 있어 소정의 포상금을 통해 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시행됐다.

이 제도 시행으로 수돗물이 땅속으로 스며드는 것을 최소화시켜 상수도 생산비용을 줄인다.

수자원본부는 도로나 거리에 맑은 물이 고여 있거나 흘러 누수가 의심되면 단순히 지나칠것이 아니라 반드시 국번 없이 121번이나 수자원본부 상수도부나 각 지역사업소 및 읍·면 건설부서로 신고하면 된다.

누수 발생 주요 현상으로 △ 도로면에 맑은 물이 솟아나거나 흐를때 △ 도로나 인도가 갑자기 침하 되었을 때 △ 배수로 등에서 깨끗한 물이 흐를 때 등이다.

관계자는 “이제 제도를 시행한지 2개월여밖에 되지 않았으나 도민들의 관심과 호응으로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어 이번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포상금예산을 추가 확보해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며 “고품질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도민들에게 공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수자원본부 상수도부(064-750-7812, 7814, 7821)
지역사업소 제주시(064-750-3630∼3634, 서귀포시 (064-710-4941∼4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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