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경찰서는 시내 주점 등에서 상습적으로 무전취식하고 행패를 부린 혐의로 A(47)씨를 붙잡아 18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30일 오후 9시쯤 제주시내 주점에서 22만원 상당의 술을 마신 후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행패를 부리는 등 총 8회에 걸쳐 166만 원 상당의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전에도 같은 혐의로 교도소에서 복역하다 작년 3월에 출소했음에도 같은 범행을 되풀이해 재범의 우려에 따라 구속 수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영세업자를 상대로 무전취식을 일삼고, 행패를 부리는 주취폭력사범에 대해 엄정하고 단호히 대응해 지역 사회 안정과 법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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