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등록 연안어선 788척 어업허가 1290건 재허가

제주시는 지난해 11월2일부터 12월30일까지 전국 동시 연안어업허가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재허가 신청 접수결과 연안어선 788척의 어업허가 1290건에 대해 재 허가를 완료했다고 20일 밝혔다.

市에 따르면 이 기간 ‘찾아가는 어선어업 현장 민원실’ 운영 등을 통해 원거리 지역 어업인들의 민원신청에 따른 이동 등 불편 해소는 물론 도서지역인 추자면·우도면의 경우 해당 면사무소에서 신청이 가능하도록 해 어업인들의 만족도 및 행정의 신뢰도 또한 상승했다는 것.

관계자는 “앞으로도 제주시는 읍면동, 지역선주협회 등 ‘찾아가는 어선어업 현장 민원실’ 운영을 지속 추진해 나가는 등 행정 서비스 질 향상을 통한 어업인 만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 동시 연안어업허가 제도는 어업인의 편의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어업허가 기간을 전국적으로 통일시키는 것으로 연안어업허가는 2014년부터 5년의 기간을 정해 일제히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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