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회 향해 진상규명·4·3특별법 개정 촉구

강성민 제주도의원.

 

법원이 4·3수형희생자에 대해 사실상 무죄인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 후 후속조치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4·3수형희생자에 대한 진정한 명예회복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18일 발의했다.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을)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강성민 의원 대표발의, 각 정당을 대표한 김경학 의원(민주당), 김황국 의원(자유한국당), 강충룡 의원(바른미래당), 고은실 의원(정의당), 이경용 의원(무소속), 오대익 의원(교육위원회 위원장)과 4·3특별위원장인 정민구 의원, 4·3유족 도의원인 송영훈·문종태·강철남·현길호 의원, 4·3도민연대 소속 이승아 의원이 공동 발의한 ‘4·3수형희생자에 대한 진정한 명예회복 촉구 결의안’을 도의회 의사담당관실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제안이유를 통해 “지난 17일 4·3생존수형인에 대한 재심 재판에서 재판부의 ‘무죄(공소기각)’임을 알리는 판결은 정의가 살아있음을 여실히 증명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판결 결과가 재심소송에 참여했던 열여덟 분의 수형생존자들의 명예회복에 그치지 않는다고 여긴다”며 “그 이유는 동일한 이유로 4·3당시 전국 각지의 형무소로 이송되어 갔던 2,530명의 수형인이 엄연히 존재하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이와 같은 의지를 담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모두는 정부와 국회가 미진한 4·3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고 호소했다.

결의안은 “첫째 정부는 4·3당시 불법재판에 의한 모든 4·3수형인에 대해 범죄사실을 폐기하고 명예를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학살 장소 및 날짜, 유해처리 등 진상을 낱낱이 밝혀 국가적 책무를 다할 것”과 “둘째 국회는 제주4·3사건 특별법을 조속히 개정해 4·3희생자에 대한 배·보상, 군법회의 판결 무효화 등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성민 의원은 “20년 전 추미애 국회의원을 통해 국가기록원에 묵혀있던 4·3수형인명부가 세상에 밝혀진 이후 이에 대한 진상이 조금씩 밝혀져 왔다”며 “이번 판결로 드디어 4·3당시 행해졌던 재판이 불법적이고 탈법적이었다는 사실이 70년 만에 만천하에 드러났기 때문에 정부와 국회가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4·3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결의안을 대표발의 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강성민 의원은 4·3도민연대 사무국장과 4·3수형인 중심으로 지난 2000년 3월 결성된 제주4·3행방불명인유족회 사무국장을 거쳐 4·3유족회 사무국장으로 일해 온 경험이 있다.

이 결의안이 이번 임시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통령, 국회의장, 각 정당대표, 국무총리, 행정안전부 장관,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등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전문] 4·3수형희생자에 대한 진정한 명예회복 촉구 결의안

드디어 4·3당시 행해졌던 재판이 불법적이고 탈법적이었다는 사실이 70년 만에 만천하에 드러났다. 그리고 국가공권력에 의해 빚어진 악행이 4·3생존수형인들에게 얼마나 뿌리 깊은 통한의 세월을 강요했는지도 밝혀졌다.

2019년 새해 벽두 4·3생존수형인에 대한 재심 재판에서 재판부의 “무죄(공소기각)”임을 알리는 판결은 정의가 살아있음을 여실히 증명하였다. 이로써 1948년 12월 제주도계엄지구 고등군법회의에서의 내란죄 위반, 1949년 7월 고등군법회의에서의 국방경비법 위반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견디고 70년 만에 정식 재판 절차를 거쳤던 열여덟 분의 4·3생존수형인들의 족쇄는 풀린 셈이다.

만시지탄의 느낌을 지울 수 없지만, 이런 결과를 얻기까지 끝끝내 살아남아 당시를 증언하며 재심청구 소송에 나섰던 4·3생존수형인들의 용기에 뜨거운 찬사를 보낸다.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재심 개시결정을 내렸던 재판부, 공소기각 판결을 구형했던 검찰, 무죄를 주장했던 변호인단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무엇보다도 이 일에 앞장섰던 4·3도민연대의 끈질긴 노력과 4·3관련단체, 그리고 언론의 각별한 관심이 진실된 역사의 장강을 흐르게 했다.

다만, 우리는 이번 판결 결과가 재심소송에 참여했던 열여덟 분의 수형생존자들의 명예회복에 그치지 않는다고 여긴다. 그 이유는 동일한 이유로 4·3당시 전국 각지의 형무소로 이송되어 갔던 2,530명의 수형인이 엄연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형기를 마치고 출소하거나 열악한 형무소 환경 속에서 옥사하기도 하지만, 한국전쟁이 발발한 후 총살된 경우 등 사례는 다양하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 4·3생존수형인 재심청구소송의 결과를 접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 다    음 -

첫째, 정부는 4·3당시 불법재판에 의한 모든 4·3수형인에 대해 범죄사실을 폐기하고 명예를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학살 장소 및 날짜, 유해처리 등 진상을 낱낱이 밝혀 국가적 책무를 다하여야 한다.

둘째, 국회는「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조속히 개정하여 4·3희생자에 대한 배·보상, 군법회의 판결 무효화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같은 의지를 담아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모두는 정부와 국회가 미진한 4·3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

2019년  1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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