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 수형생존인에 대한 법원의 사실상 무죄판결에 제주정치권과 시민사회 등의 환영 성명 등이 봇물을 이루며 제주4·3의 진상 규명과 피해 복구를 도민께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17일 성명을 내고 “70년 전 공소장도 없이 진행된 ‘불법재판’에 의해 형무소에서 억울한 삶을 살았던 수형인들의 한(恨)이 풀리는 판결이 내려졌다”며 “오늘 제주지방법원은 제주 4·3 수행생존인 18명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재심 청구사건 선고공판에서 검찰의 공소를 기각해 70년 전의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에 위반돼 무효임을 인정하고 사실상의 무죄를 선고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9년 전 대전과 부산에 있는 정부 기록보관소에서 발굴된 ‘제주4·3 수형인명부’에 적혀있었던 수형인들에 대한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가 비로소 회복된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시 한 번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제주의 봄’이 결실을 맺고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제주도당은 제주4·3의 진상 규명과 피해 복구를 통해 역사 바로 세우기에 앞장설 것임을 도민께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제주도당도 이날 성명을 내고 “제주지방법원의 제주4·3 수형희생자 군사재판 재심청구에 대한 무죄판결 취지의 공소기각 판결을 환영한다”며 “국회는 지금 당장 제주4·3특별법 개정법률안 법안 심사에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바른미래당은 “사법적 정의를 올곧게 세운 재판부(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부장 제갈창)에 대해 깊은 경의를 표한다”며 “또한 무죄판결 이상의 효력을 가지는 공고기각 의견을 제시해 준 제주지방검찰청의 법적 판단에 대해서도 깊은 공감과 함께 존중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바른미래당은 “이번 재심 청구 소송에 따른 공소기각 판결로 인해 4·3특볍법 개정의 명분은 더욱 뚜렷해졌다”고 강조했다.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4‧3생존 수형인 재심, 공소기각 결정을 환영한다”며 “우리 4‧3특별위원회는 이미 고인이 된 수형인들에 대해서도 하루빨리 명예회복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4‧3특위 정민구위원장은 “오늘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남은 수형인들의 명예도 하루속히 회복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주4·3 70주년 기념사업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4·3 생존 수형인에 대한 공소기각 판결을 환영한다”며 “정부와 국회는 이제라도 4·3 특별법 개정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기념사업위원회는 “오늘 판결로 4·3 당시 군사재판의 부당성이 확인된 만큼 정부와 국회는 더 이상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을 방치할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 관련법 개정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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