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지사,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제주 4.3 수형인 만나 격려

17일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제주4.3 수형인을 만나 격려하는 모습.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17일 4.3수형인 18명이 국가를 상대로 청구한 '불법 군사재판 재심' 선고공판에서 공소 기각 판결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로 재심을 청구한 생존 수형인들이 사실상 무죄를 인정받았다.

이날 재심 선거공판에는 오임종 4.3유족회장 대행, 양동윤 제주 4.3도민연대 공동대표 등 80여명이 함께 자리했다.

원희룡 지사는 선고 공판전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 앞에서 재심 청구인들과 만나 "그동안 고생이 너무 많았다"고 격려했다.

한편 이번 판결로 4.3 수형인에 대한 진상조사도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는 여론과 함께 숨진 수형인 2500여명에 대한 유족들의 재심 청구 재판도 진행 될지 세간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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