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영농 초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창업농에게 최장 3년간 월 최대 100만원의 영농정착금을 지원하는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을 31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신청자격 및 조건은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부터 만 40세 미만이면서, 독립경영 3년 이하(독립경영 예정자 포함)인 자로 병역을 필하거나 병역면제자이어야 한다.

선정된 청년창업농에게는 4월부터 영농경력에 따라 월 80만원에서부터 100만원까지 최장 3년간(독립경영 1년차 월 100만원, 2년차 월 90만원, 3년차 월 80만원) 차등 지급된다.

사업희망자는 사업 신청기간 내에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농림사업정보시스템( www.agrix.go.kr) 접속 후 신청서 작성 등 사업 추진일정은 1월한 사업신청 및 접수, 2월중 인력육성계획 수립·평가 후 대상자를 추천하면 3월에 제주도에서 면접평가 및 후계농 선정심의회 심의 후 최종 대상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은 2018년에 처음 도입돼 추진하는 국비 지원사업으로 지난해 28명이 선정돼 1억9500만 원의 영농정착금을 지원한 바 있다.

관계자는 "농가 경영주의 고령화 추세 완화 등 농업 인력구조 개선을 위해 많은 청년창업농들이 기한 내 신청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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