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달라지는 지방세 관계법령 안내
서민생활 안정, 일자리창출, 저출산 극복 등 과세 체계 개선

올해 한시적으로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3억, 수도권 4억) 이하이고 전용면적 60㎡이하 구입 시 취득세 50%가 감면된다.

제주별자치도는 ‘지방세기본법’ 등 개정에 따라 올해 서민생활 안정·일자리 창출 등에 대한 지방세 지원이 강화된다고 10일 밝혔다.

특히 저출산 극복을 위해 신혼부부 주택 구입 시 취득세를 감면하는 내용과 주로 서민생활 안정,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분야의 지방세 관계법령이 개정됐다.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의 보철·생업용 차량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을 3년간 연장한다.

경형자동차에 대한 감면, 농어촌주택개량사업으로 취득하는 주택에 취득세 감면을 연장한다.

서민 주거안정 및 장기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를 위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다가구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재산세 면제) 추가됐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회적기업, 법인이전, 공장이전 등에 대한 감면을 3년 연장한다.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해 청년이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 창업 후 4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를 감면하던 것을 창업 후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까지 취득세를 감면토록 기간을 확대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신규 세제지원으로 양질의 보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가정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취득세율을 4%에서 1~3%로 인하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 납세 편의 제도를 납세자 중심으로 개선하고 과세 대상 간 형평성 강화를 위한 과세 체계 개선도 이뤄졌다.

‘지방세기본법’ 개정으로 지방세 범칙행위 공소시효가 5년에서 7년으로 연장됐다.

‘지방세법’은 상속재산 상속 등기 후 재분할로 인한 취득 시기를 재분할로 등기·등록을 하는 때로 명확화했디.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세액 계산 시 등록 여부에 따라 필요경비율 공제금액을 차등화 했다.

외국인소유 임차재산(항공기·선박) 재산세 납세의무자도 규정했다.

‘지방세징수법’ 개정사항으로 지방세 체납자 중 3건 이상 지방세를 체납하고 체납액의 총액이 100만 원 이상인 자에 대한 신용카드 지방세 납부 제한이 폐지됐다.

독촉장 또는 납부 최고서의 기한도 10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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