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식품접객 영업 등 중대한 위반 사항 엄중 조치

서귀포시는 오는 15일부터 2월 말까지 ‘파티 게스트하우스’ 61개소를 대상으로 불법 식품접객업 영업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파티 게스트하우스’가 2030 사이에서 여전히 인기를 끌고 있는 이고 특히 낯선 사람들이 만나 술을 마시는 파티인 만큼 안전문제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완화하고 여행객 간 공간과 추억을 나누는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키 위해 추진되고 있다.

주요 점검사항은 미신고 일반(휴게)음식점 영업행위 영업신고 된 업종외의 타 영업여부 무등록(신고)·무표시 원료 및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및 조리목적 보관 여부 기타 법령에 따른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안전시설(소방·가스·전기·CCTV 등) 정상관리 여부 등이다.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단순 실수나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고 미신고 또는 업종위반 영업행위나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위해식품 사용 등 중대한 위반사항은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안전시설 부적정 등은 관련부서에 즉시 통보해 시정 조치할 계획”이라며 “게스트하우에서는 식품위생 및 안전시설 관리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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