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근무 지방공무원과 동일한 근로시간 적용
육아휴직 3년 확대, 상여금 연 60만→90만 등 합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9일 오전 11시에 도교육청 4층 제2회의실에서 ‘2018년 단체‧임금협약 체결식’을 개최했다.

체결식에는 이석문 교육감을 비롯해 안명자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교육공무직본부장, 박금자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위원장 등 노사양측 교섭위원 16명이 참석했다.

양측은 지난 2017년 12월부터 약 1년간 2018년 단체협약과 임금협약 갱신을 위해 간사협의회 10회, 직종별교섭 20회, 실무교섭 5회 및 실무협의회 15회 등 여러 차례 교섭을 진행해 왔다.

그 결과 △학교근무 지방공무원과 동일한 근로시간 적용 △단시간근로자에 급식비 13만원 동일 전액 지급 △상여금 연60만원→연90만원 △조리사‧전산 자격수당 6만원→기본급 5% △영양사면허가산수당 8만3500원→기본급 5% △치료사‧전문상담사‧교육복지사‧사회복지사 임금등급‘나’→‘가’ △구육성회직원 근속수당 추가 지급으로 처우개선 △영어회화전문강사 급식비 13만원 지급 △육아휴직기간 1년→3년 확대 △산업재해로 인한 휴직기간 중 임금 보전 △돌봄전담사 근무시간 4시간→5시간 확대 등이 합의됐다. 이에 체결식에서 합의안에 서명했다.

이석문 교육감은 체결식에서 “오랜 시간 이어진 대화 과정에서 서로의 믿음과 이해의 폭이 더욱 깊어졌다”며 “앞으로도‘역할의 차이는 있지만 차별은 없는’따뜻한 학교현장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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