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검증위, 6개월 연기에 3373억 선입금 요구 논란
"내년 6월까지 3373억 입금하면 재심의" 월권 아닌 월권
도지사 자문기구 성격 자본검증위원회가 사업자 측에 투자금 예치 요구...법적, 절차적 정당성 훼

개발 사업지의 30%이상이 이미 크게 환경이 훼손된 제주오라관광단지가 순항은 커녕 강력한 규제의 벽에 걸렸다.

제주도정이 규제철폐를 통해 블록체인 특구를 요구하는 것과 정반대 상황이라는 것.

제주도 자본검증위원회(위원장 박상문)는 자본 확충 입증이 충분하지 않아 총 사업비 5조 2180억원 중 분양수입 1조8447억 원을 제외한 3조 3733억 원의 10%인 3373억 원을 내년 6월 말까지 道가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제주도는 27일 도청에서 검증위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자본검증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결과를 사업자 측에 통보했다.

이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오라관광단지가 지역경제침제 특히 침체일로인 건설업의 숨통을 일부 터주고 현 시대 가장 커다란 시대화두인 일자리창출을 기대하던 업계와 청년 등 구직자들에게는 비보가 전해진 셈이다.

그러나 환경파괴와 대규모개발에 따른 피해를 주장 거론하던 일부 환경단체 등은 고무된 것으로 알려졌다. 

자본검증위원회는 JCC㈜의 모기업인 중국 화룽그룹에 대한 검증이 어려워 이 같은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자기 자본금의 10%를 예치하면 다시 자본검증위를 개최해 최종 의견을 내놓겠다는 것.

이는 제주도 이외 타 지역이 자본유치 등을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투자유치에 혈안이 된 것과 다른 상황이라 이에 대한 도민들 여론 등이 주목되고 있다.

특히 제주도지사 자문기구 성격인 자본검증위원회가 사업자 측에 투자금 예치를 요구해 법적,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일부 언론에서는 제주도정의 개발사업 ‘갑질’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사업에 대한 허가도 안된 상태에서 사전예치 요구는 갑질 중 갑질이고 도의회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불통과시 사업자만 피해를 입는다고 밝혔다. 또한 사업이 연기되고 늦어짐에 따른 사업자는 천문학적인 손해를 감수해야한다는 것.

이에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최종 선택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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