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원가 확보 노력…계약심사 절감폭 둔화·증액심사 증가

제주특별자치도는 2018년 계약심사 제도를 운영한 결과 본래의 기능인 원가산정의 적정성 확보 및 건전재정 운영 등 순기능이 강화됐다고 18일 밝혔다.

계약심사 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사업에 대해 사전 원가의 적정성, 설계도서의 오류 등을 심사해 계약목적물의 품질향상 및 건전재정 운영을 도모하는 제도다.

道는 올해 계약심사 목표를 설정하면서 예산절감에 의존하지 않은 적정원가 산정 등에 초점을 두고 운영한 결과 절감폭이 둔화되고 증액심사도 크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계약심사 최초 운영 시점인 지난 2008년 이후 2017년까지 6.18%의 예산 절감률을 보였으나 2018년 11월 현재 3.13%로 절감률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

증액심사는 139건(17.5%) 37억 원으로 2016년 13건(2.1%), 2017년 80건(8.5%)에 비해 대폭 증가했고, 발주부서 요청금액 대로 심사한 원안심사도 178건(22.4%)에 이르렀다.

이는 건설자재 거래실례가격 보장, 품셈 기준 인건비 산정, 최신 노임단가 적용, 예산액에 맞춰 축소 반영된 일반관리비, 이윤 상향 조정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감액심사 476건의 경우는 사급자재로 설계된 주요자재를 관급자재로 전환해 현장여건에 맞는 운반거리, 장비 규격, 공량 조정 등에 따른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적정원가 확보를 통한 계약상대자의 적정 이윤을 보장하고 계약목적물의 고품질 확보 및 부실공사 차단을 위해 계약심사 결과 10% 이상 조정된 시공현장 34개소를 방문해 현장소장 등 공사관계자들을 상대로 원가의 적정성 등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또한 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설계용역사 관계자와 적정원가 산정방안 마련을 위한 회의를 개최했으며 제시된 의견을 검토해 2019년도 계약심사 기준을 수정·보완 할 계획이다.

관계자는 “2018년 심사한 주요내용 및 통계 등을 2019년 1월 중 사례집으로 발간해 각 기관에서 사업발주 시 참고하도록 하는 등 계약심사의 순기능 강화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2018년 11월까지 총 794건 중 750건 94.6%에 대해 5일 이내 처리·완료했다.

이는 계약심사 업무처리 지침 상 10일로 되어있는 처리기간을 5일 이내로 단축 운영한 결과다.

김현민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예산절감 목표는 철저히 배제시키고 설계 적정성 및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에 중점을 둔 심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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