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폭행 갑질 엄중 처벌 탄원서 8천명 이상 동참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제주지역지부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갑질, 상습폭행은 범죄행위”라며 “제주대 징계위원회는 상습폭행 갑질교수를 파면하라”고 촉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상습폭행 갑질교수 엄중 처벌을 요구하는 탄원서에는 총 8345명의 시민, 병원 직원, 학생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탄원서 서명에 함께 했다.

8345명 중 제주도민은 5205명, 치료사협회를 통해 접수된 1814명의 처벌요구 서명, 제주대병원 직원 776명 탄원서, 서귀포의료원 직원 155명 탄원서, 제주권역재활병원 직원 112명 탄원서, 한마음병원 직원 62명 탄원서, 한라대학교 방사선과 물리치료과 직업치료과 학생 224명의 처벌요구 서명 등이다.

노조는 “갑질피해자는 많은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는다”며 “우리는 더 이상 직장내 갑질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조는 14일 개최되는 제주대학교 징계위원회에 ▲제주대학교는 상습폭행 갑질교수를 파면 ▲국회는 갑질근절과 피해자보호를 위한 법 즉시 제정“을 강력히 요구했다.

그러면서 노조는 “의료연대제주지역지부와 제주대학교병원 노동자는 앞장서서 갑질 근절, 상호존중의 문화 창출을 위해 앞장설 것”이라고 천명했다.

한편 노조는 제주동부경찰서에 상습폭행죄 등으로 고발하고 피고발인의 의료법위반 여부도 철저히 수사해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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