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축산물 생산 및 유통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식중독 등 공중위생상의 위해를 사전에 차단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소비자에게 공급하기 위한 2018년 축산물 수거검사 243건를 진행했다고 9일 밝혔다.

제주시는 지역내 축산물 취급업소 제품을 무작위로 수거해 제품의 적합여부를 축산물 검사기관인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실시해 신뢰성 및 축산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력하고 있다.

관내 축산물(가공)판매업소는 1148개소로 제주도 전체 1414개소의 81.1%를 점유하고 있다. 업소별로 식육포장 처리업은 137개소, 축산물판매업은 730개소,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은 194개소 등이다.

올해 축산물 수거검사 결과 유가공품(64건) 및 포장육(65건), 식육가공품(72건) 등 243건 수거검사를 실시했다. 전 시료에 대해 축산물의 성분규격과 미생물검사에서 부적합사례가 대장균군을 초과한 품목 1건이 발생해 해당 업체에 행정처분 및 추가 위생점검을 실시해 소비자에 대한 축산물의 위해요소 차단에 철저를 기했다.

관계자는 “축산물 위생 감시와 연계한 부정·불량 축산물, 위생관리 취약 지역 축산물 등의 단속을 통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축산물 공급으로 소비자는 물론 축산농가의 권익보호에 적극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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