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경 10km 야생조수류 예찰지역 설정 및 가금 32농가 이동제한 실시
고병원성 판정 시 12월24일까지 예찰지역내 모든 사육가금 이동제한 실시

제주특별자치도는 6일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철새도래지 야생조류 분변에서 H5형 AI 항원이 검출돼 이날부터 긴급 방역과 함께 반경 10km를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지정했다고 7일 밝혔다.

또한 예찰지역 내 32농가 69만 마리에 대한 이동제한을 하고 주변 도로 소독강화 및 긴급 예찰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에 검출된 H5형 AI 바이러스의 고병원성 여부는 2~3일 경과 후 최종 판정될 것으로 보이며 저병원성으로 판정될 경우 이동제한을 즉시 해제할 계획이다.

고병원성으로 판정될 경우 12월24일까지 예찰지역내 모든 사육가금에 대한 이동제한을 실시하고 12월25일부터 전 농가 AI 검사 후 이상이 없을 경우 이동제한을 해제할 계획이다.

관계자는 “구좌읍 하도리 철새도래지에서 지난 10월 이후 두번째로 AI 항원이 검출됐다"며 "가금 사육농가에 대해 철새도래지 출입 금지, 1일 2회 축사 내․외부 소독, 가금류 방사금지, 사육가금의 야생조류 접촉 차단을 위한 축사 그물망 설치 및 출입문 단속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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