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2018년도 제 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6일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

총예산 규모는 올해 1회 추경 5조3395억 원보다 39억 원 0.07% 증가한 5조3434억 원이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에는 연도말 정리추경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 세입재원 증감조정, 국고보조금 등 중앙지원사업 추가(변경) 내시분이 반영됐다.

또한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등 법정ㆍ의무적경비 전액부담과 특별교부세 등 용도 지정사업도 포함됐다.

특히 이월ㆍ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불용예산액은 삭감하고 이월예산은 심사를 강화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이월 조치해 건전재정 운영에 중점을 뒀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은 지방세는 연도말 세입징수 전망을 감안해 증가분 460억 ㅜ언을 추가반영했다.

세외수입에는 쓰레기봉투판매수입 및 기타수수료, 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금 등이 반영됐다.

중앙이전수입을 보면 국고보조금 등은 최종 내시액 조정 및 특별교부세 교부액이 반영됐다.

또한 당초 통합관리기금에서 융자 받기로 했던 예수금 1200억 원 중 700억 원 감액 조정됐다.

제출된 예산안은 제367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다뤄지며 12월 21일 최종 본회의에서 심의ㆍ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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