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올해 연안 어업허가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서귀포시 선적 전 연안어선에 대해 오는 27일까지 어업허가 갱신 진행 중이라고 5일 밝혔다.

市에 따르면 11월 말 현재 갱신대상 연안어선 707척 중 약 71%인 500척에 대해 어업허가 신청 접수를 받아 갱신을 완료했다.

이는 11월 목표치 60%를 상회하고 있어 어업허가 갱신이 연내 마무리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남은 기간 동안 신청하지 못한 어선주 및 임차인을 대상으로 기한 내 갱신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에 총력을 기울여 서귀포시 관내 연안어업 허가 갱신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갱신 신청을 통해 발급된 어업허가증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5년 동안 유효하며 어업인들의 편의를 위해 등기 발송해 집에서도 쉽게 받아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연안어선 어업허가 갱신을 위해 조속한 시일 내 가까운 읍면 사무소 또는 해양수산과에 신청 할 것을 당부 드리며, 앞으로도 어업인의 편의와 복지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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