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내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추가 완화됨에 따라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11월에는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에 각각 중증 장애인 또는 노인이 포함되는 경우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으며, 올해 10월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도 완전 폐지됐다.

내년 1월부터는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가 포함되거나 수급(신청)자 가구가 만30세미만 한부모 자격 책정 가구 또는 시설퇴소(보호종료)한 자인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

18년 12월부터 주민등록 주소지 읍 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사전신청을 받고 있으며, 부양의무자 완화 조건에 해당하는 대상은 조사를 통해 19년 1월부터 맞춤형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부양의무자 기준 추가 완화가 시행됨으로써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원이 필요한 분들이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제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